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 도내 청년사업가(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 (연령) 19~39세 청년 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1식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 (우대지원) 청년창업기업(2회, 각2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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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도내 청년사업가(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 (연령) 19~39세 청년 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1식 |
| 연령 | 만 18세 ~ 만 38세 |
| 신청 방법 | 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비대면(온라인)접수 |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담당 기관 |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
이 정보는 2026-04-2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