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계 외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6. 1.~1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지원인원 : 37명(아동양육비 33,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 자녀양육비의 경우, 영아(0~1세) 양육시 월 40만원 ○ 사 업 비 : 61백만원(국 49, 시 11, 군 1) ○ 수행기관 : 5개 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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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계 외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
이 정보는 2026-04-10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