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에게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 지원
| 지원 내용 |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39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이하) 청년(19~34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
|---|---|
| 지원 대상 | 지원연령 상세기준 - 차상위 이하 : 만15세 ~ 만39세 - 차상위 초과 : 만19세 ~ 만34세 - |
| 연령 | 만 15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 문의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4-08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