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
불법유흥업소를 청년창업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재생과 청년창업 기회 제공
|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전액 및 월 임차료 50% 지원, 전문 교육 및 컨설팅 등 제공 |
|---|---|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자 - |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 문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4-07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