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초기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5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4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ㅇ (목적) 청년 창업자에 임차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관내 청년 이탈 방지 도모 ㅇ (대상) 18세~45세 고령군 거주(예정)인 3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가 ㅇ (주요내용) 최대 5개월간 월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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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초기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5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40만원) 지원 |
| 연령 | 만 18세 ~ 만 45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20260319 ~ 20260402 |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
이 정보는 2026-04-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