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 지원 내용 | 1인당 250만원 지원 |
|---|---|
|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 문의 | 재단법인대전청년내일재단 |
이 정보는 2026-01-28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