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지역 청년이 주도적으로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하여 주민과 상생협력하는 청년 지원의 선진모델 발굴 확산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개소당 3억원 ❍ (1년차) 2억원, (2년차) 1억원 * 1년차 평가결과 미흡 마을 2년차 제외 □ 주요 사업내용 ① 청년 공간구성 : 빈집 리모델링, 폐교 활용 등 주거 및 활동공간, 커뮤니티공간, 취·창업 공간 등 청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 청년마을 전용공간 조성(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 제외) ② 프로그램 운영 : 지역탐방, 문화 활동 등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③ 네트워크 및 홍보 : 지역주민-청년 및 청년 간 교류·협력, 홍보 콘텐츠(온오프라인) 제작 등 ④ 일자리 창출 : 창업 교육·활동, 창업아이템 발굴 등 일자리 연계 ※ ①~④항목 모두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적정 단체‧기업이 없을 시 미선정 |
|---|---|
| 지원 대상 | 청년단체․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
| 연령 | 만 18세 ~ 만 45세 |
| 신청 방법 | □ 제출방법 : 시․군 → 道(청년희망과) 공문 제출 ❍ 청년단체 - 제출서류 ① 청년마을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전까지 등록된 경우만 인정 ③ 지방세완납증명서 - 제출처 : 시·군 - 제출방법 : 대면 또는 메일 ❍ 시 · 군 - 제출서류 ① 청년마을 제출서류 일체 ② 자치단체 지원계획 - 제출처 : 도 - 제출방법 : 공문 * 서류 용량이 초과한 경우는 공문에 사업 신청서류 별송으로 표기하고담당자 이메일로 제출기한 내 발송 |
| 신청 기간 | 20240923 ~ 20241017 |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
이 정보는 2025-11-25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