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일반자금, 청년창업 특별자금) 지원
양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차액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통한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 내용 | (일반자금) 이자차액 보전 및 보증대출 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최대 4년간 2.5% 이자차액 보전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전액 (청년창업 특별자금)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융자한도 및 상환방식 등 지원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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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공고문 참조 공고문 참조 |
| 신청 방법 | 공고문 참조 |
| 신청 기간 | 20250101 ~ 20251231 |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
이 정보는 2025-11-2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