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가족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내용 | 출생일 이전부터 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수 무관 1회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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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참고사이트 참조 참고사이트 참조 |
| 신청 방법 | 별도신청 불요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