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함양군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사업장 임차료 지원을 통한 청년 사업자의 사업 조기 정착 유도
| 지원 내용 | 사업장 월 임차료 20만원씩 최대 12개월분 지원 |
|---|---|
| 지원 대상 |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 자금 지원 관련 유사 사업을 지원 받거나 지원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자 - 사업 진행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장 혹은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등을 영위하는 업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기타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연령 | 만 18세 ~ 만 49세 |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방문 신청 |
| 신청 기간 | 20250801 ~ 20250829 |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 |
| 문의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 |
이 정보는 2025-11-17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