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연령 초과(18세)로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하여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 지원 내용 | 보호기간 만료(18새)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 1회 15,000천원(1년차 10,000천원, 2년차 5,000천원) |
|---|---|
|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퇴소 아동 |
| 연령 | 만 18세 ~ 만 24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