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를 임신 및 출산에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 신청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정자 채취),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지원시술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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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냉동난자를 임신 및 출산에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 신청 방법 |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
| 신청 기간 | 20250101 ~ 20251231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 문의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이 정보는 2025-11-2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