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19세~49세 초혼인 부부로서, 부부 중 1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지원내용: 부부당 결혼장려금 200만 원 지원(모바일 함안사랑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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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
| 연령 | 만 19세 ~ 만 49세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신청 기간 | 20250501 ~ 20251231 |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 문의 |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이 정보는 2025-11-07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