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동남아‧대양주 소비재 청년 무역사절단
수출 경험이 부족한 도내 청년기업의 소비재 분야 동남아‧대양주 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역량 강화
| 지원 내용 | ○ 청년 기업 -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 강소기업,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유효기간 내) - 재직자 중 1명 이상 청년(18 ~ 39세)으로 구성된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청년(18 ~ 39세)인 기업 ○ 소비재 관련 바이어(벤더사, 전문상사 등)와 1:1 오프라인 수출상담 진행 ○ 상담장 임차료, 편도 항공료(1사 1인), 통역비 등 지원 ○ 무역사절단 파견 후 수출협약을 위한 후속 지원(긴급지사화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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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수출 경험이 부족한 도내 청년기업의 소비재 분야 동남아‧대양주 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역량 강화 |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20250101 ~ 20250131 |
| 담당 기관 | 국제통상과 |
이 정보는 2025-09-18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