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ㅇ (목적)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초기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 ㅇ (대상) 보호종료아동 ㅇ (주요내용) 보호종료아동 매월 50만원 지급 ㅇ (전달체계) 시군경상보조(시군에서 대상자에 지급) |
|---|---|
| 지원 대상 |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 시기가 도래하는 만 18세에서 5년 이내 신청 가능 |
| 연령 | 만 18세 ~ 만 22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예천군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