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여 청년층의 장기근속 유도
| 지원 내용 | ㅇ (목적) 중소기업 청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유도 ㅇ (대상) 만19~45세 이하 청년 ㅇ (주요내용) 관내 중소기업에 2년이상 근속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반기별 100만원, 2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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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중 현재 근무중인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중인 자 1. 참여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병역특례로 근무 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직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인 자 2. 기업: 변호사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 업체, 임금체불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비영리기업 등 법인격이 없는 조합, 4대보험 미가입장, 사업주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 |
| 연령 | 만 19세 ~ 만 45세 |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 신청 기간 | 20250609 ~ 20250627 |
| 담당 기관 | 경제국 |
| 문의 | 경제국 |
이 정보는 2025-09-02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