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예술주문배달서비스사업(청년예술 퀵)
도내 청년예술인에게 실연 중심의 공연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과 실질적 소득 창출 기반 마련 - 문화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예술인(공연팀)이 찾아가는 공연 제공
무엇을 지원받나요?
(청년예술인)공연활동 및 활동비 지원(팀별 3회 공연, 회당 50~150만원)
(기업‧기관) 현장방문을 통한 공연배달 서비스 제공(1~2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도내 소재 소규모 공연팀(4인 이하)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팀원 전원이 만 18세 ~ 39세 이하이며,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팀
- (나이)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 (거주지) 팀원 중 1/2 이상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또는 도내 소재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구성된 팀
② 예술적 역량과 열정을 지닌 도내 청년예술인으로서, 1회 이상 기업‧기관과 직접 매칭이 가능한 공연팀
※ 공연팀은 4인 초과 구성도 가능하나, 인원수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액은 동일함
∘ 동일인이 다수 팀에 중복 지원한 경우(신청 시 한 팀만 선택해야 함)
∘ 주요 목적이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종교기관 및 종교기관에 소속되거나 연관된 팀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단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개인 및 단체(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 및 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예술인) 사업 공모 - 서류 및 동영상 심의 - 인터뷰심의 - 선정
(기업‧기관) 사업 공모 - 적격대상 지원
문의: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공연 동영상
- 3분 이내, 200mb 이하 동영상 파일
자주 묻는 질문
청년문화예술주문배달서비스사업(청년예술 퀵)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의 '준비 서류' 항목에 안내된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여기에 더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5.04.11 ~ 2025.04.25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국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북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전북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사는 곳 지자체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바꿔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