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영농초기 창업 비용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농업 분야 진출 및 정착 유도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무엇을 지원받나요?
1.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1980.1.1 ∼ 2006.12.31. 출생자)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채용되어 매월 보수또는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2. 지원내용
세부 사업별 지원 범위
① 가 공 비: 시설(기계, 장비) 임차료, 시제품 제작 등 가공 비용
※ 가공사업에 따른 농지 및 시설장비 구입은 불가
② 재 료 비: 농산물 가공품 및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가공용 재료, 표장제 등 비용
※ 단, 농산물 가공품 제작 시 본인 생산 농산물 50%(물량기준) 이상 포함
③ 홍 보 비: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상표 디자인 기획 및 제작 등 홍보에 관한 사업비
④ 교 육 비: 등록된 기관·업체에서 실시하는 농업 관련 창업에필요한 교육비
⑤ 컨설팅비: 농산물 재배 등 영농 및 직접 가공생산한 제품의 컨설팅 비용
⑥ 연 구 비: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비
※ 대학교 등 연구기관(법인)과 연구하는 경우
⑦ 기 타: 제품인증, 상표등록비 등
지원제외
- 자산취득 및 기계·장비 구입비를 초과하는 임차료
- 인건비 및 기타 사업계획서상 사업과 관련 없는 사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공개 모집
문의: 농축산식품국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2.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기타(해당자만 가점 증명서류 등)
자주 묻는 질문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의 '준비 서류' 항목에 안내된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여기에 더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5.02.01 ~ 2025.04.30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농축산식품국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주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제주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사는 곳 지자체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바꿔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