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여 장수군의 정착 유도 및 이탈 방지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 업 량 : 92쌍(184명) ○ 사업내용 : 아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혼인신고일 기준 19 ~49세 남녀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1인 이상) - 지원신청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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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신혼부부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여 장수군의 정착 유도 및 이탈 방지 |
| 연령 | 만 19세 ~ 만 49세 |
| 신청 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자격 충족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장수군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