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 지원 내용 |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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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
| 신청 방법 |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6. 13.(금)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②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
| 신청 기간 | 20250512 ~ 20250613 |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문의 | 주택토지과 |
이 정보는 2025-07-16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