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사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 1인당 사례관리비 지원 한도(월 40만원) 내 생활, 주거, 학업, 취업, 의료, 심리정서 등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매 - 자립준비청년 간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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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초기 상담을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 |
| 연령 | 만 18세 ~ 만 23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인구전략국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