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작권 확보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 내용 | 연간 농지 임차료 최대 70%, 300만원 한도 지원(최대 3년간) |
|---|---|
| 지원 대상 |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 도내 임대차 계약 (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간)을 체결한 청년농 |
| 연령 | 만 18세 ~ 만 45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20250701 ~ 20250831 |
| 담당 기관 | 농축산국 |
이 정보는 2025-07-17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