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저소득청년 근로자가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 촉진
| 지원 내용 | - (차상위 이하) 3년간 근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 지원 - (차상위 초과) 3년간 근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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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5세~39세 이하,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9~34세 이하,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20250502 ~ 20250521 |
| 담당 기관 | 인구전략국 |
이 정보는 2025-07-16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