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 대상 1인 월 50만원 지원(최대 5년) |
|---|---|
| 지원 대상 | 18세 이상(보호종료 5년 이내) |
| 연령 | 만 15세 ~ 만 18세 |
| 신청 방법 | 시군 홈페이지 참고 |
| 신청 기간 | 20250101 ~ 20251231 |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이 정보는 2025-07-16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