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 지원 내용 | ○ 근로·사업소득 공제 - (30세 미만 청년 또는 대학생) 40만원+30% 공제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60만원+30% 공제 ○ 등록금 공제 - 대학생의 등록금을 대학생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을 소득 산정 시 공제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청년층(18~34세)이 포함된 가구가 청년층 소득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청년을 가구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가구원의 수급권 보호 ○ 소득·재산 공제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시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자립준비청년 등 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수급자의 소득·재산에서 공제 |
|---|---|
| 지원 대상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특례 미적용 외국인 |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복지정책관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