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 지원 내용 | □ 분기별 25만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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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고양시, 성남시 제외)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2000년 04월 02일 ~ 2000년 12월 31일 내 출생자 |
| 연령 | 만 24세 ~ 만 24세 |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 신청 기간 | 20251015 ~ 20251114 |
| 담당 기관 | 경기도 |
이 정보는 2025-05-15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