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산모를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친정엄마 같은 출산지원 바우처)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들에게 방문형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산후 회복을 지원하고 산모들의 가사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 서비스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 가사방문을 통한 청소, 세탁, 정리정돈, 취사 등 가사지원 서비스 - 서비스 제공기간 : 신청 후 1년 이내 -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월)/ - 서비스 대상 1순위 :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중, 한부모 또는 장애인 2순위 :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중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3순위 : 그 외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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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들에게 방문형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산후 회복을 지원하고 산모들의 가사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지역경제과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