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방지 및 어촌 정착 활성화 도모
| 지원 내용 | 청년어업인 경력에 따라 정착지원금 차등 지급(1년 110만원, 2년 100만원, 3년 90만원) |
|---|---|
| 지원 대상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방지 및 어촌 정착 활성화 도모 |
| 연령 | 만 18세 ~ 만 40세 |
| 신청 방법 | 시군 홈페이지 참고 |
| 신청 기간 | 20250101 ~ 20251231 |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
이 정보는 2025-06-26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