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춘천시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재직 유도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춘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에게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지원. -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100만원(2회 분할지급, 생애 1회) |
|---|---|
| 지원 대상 | -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3. 1. 1. 이후 입사하여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상용근로자 • 춘천시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자(1차 지원만 받은 경우 포함) • 외국인,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사역을 위해 취업한 근로자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강원혜택이지” 접속 후 회원 가입, 신청 자격 확인 및 이용 약관 동의 후 공공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조회,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 신청 기간 | 20250421 ~ 20250509 |
| 담당 기관 | 경제진흥국 |
이 정보는 2025-09-04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