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혁신형)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
| 지원 내용 | - 정규직 인건비 연 24백만원(2년), 인센티브 10백만원(1년) -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자기개발비 등 연 3백만원 이내 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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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 |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시군 홈페이지 참고 |
| 신청 기간 | 20250101 ~ 20251231 |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
이 정보는 2025-06-26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