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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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보건소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