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순서 산정 후 지급 |
|---|---|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 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지원금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의왕시 |
| 문의 | 의왕시 |
이 정보는 2026-04-27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