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농장 조성
청년농의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한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 지원
| 지원 내용 |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 개소당 최대 25백만원 |
|---|---|
| 지원 대상 | ○ 신규 및 영농경력 3년 이내 ○ 농업 외 타산업 등에 종사자인 경우 사업 착수 후 1년 이내 농업으로 전업할 자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
| 연령 | 만 18세 ~ 만 45세 |
| 신청 방법 |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시⋅군) ③ 대상자 선정 내역 보고 및 사업 이행 |
| 신청 기간 | 20250201 ~ 20250228 |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이 정보는 2025-03-07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