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부모 10시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사업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초등학부모 직원의 임금 삭감이 없는 근무시간 단축(1시간)을 위해 사업장에 장려금 지급
| 지원 내용 | 300인미만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급 ⇒ 학부모 직원은 1시간씩 임금 삭감 없는 근무시간 단축 (출근시간 10시 연장 및 퇴근시간 단축 : 1시간 업무단축) ※ 장려금 총액 : 800,000원=2개월×400,000원(40만원=10시 출근으로 줄어든 업무시간 1개월간 손실분을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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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초등학부모 직원의 임금 삭감이 없는 근무시간 단축(1시간)을 위해 사업장에 장려금 지급 |
| 신청 방법 | 광주아이키움(https://www.xn--hc0by27bu6atul3dc6t.kr/)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신청] 제출서류 ②[등록후 대기]서류검토후 확정(최대5일/확정공문 및 문자발송) ③[확정사업장 운영] 2개월후 결과서류 우편 제출 (붙임공고문,유의사항확인), 검토후 장려금회사로지급 |
| 신청 기간 | 20250121 ~ 20251231 |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
이 정보는 2025-02-27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