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 (목적) 결혼자금 부담완화를 통해 결혼친화환경 조성 및 출산·육아 등 안정적 정착기반 지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가구(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내용) 가구당 기납부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2년) - 신용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 주택자금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받은 대출건 - 한도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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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목적) 결혼자금 부담완화를 통해 결혼친화환경 조성 및 출산·육아 등 안정적 정착기반 지원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 (시기) 연중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제천시 |
| 문의 | 제천시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