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 |
|---|---|
| 지원 대상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 신청 방법 | ❍ (시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방법) 산모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운영기관 : 각 시군별 보건소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