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연령기준) 18세 이상 - (소득기준) 소득 무관 - (기타조건)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보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시설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 (사업내용) 자립수당 월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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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 신청 방법 | ❍ (시기) 보호종료 예정 또는 보호종료 시 ❍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 또는 팩스)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온라인 신청) 본인이‘복지로’사이트 방문하여 신청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