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무엇을 지원받나요?
①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 월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⑤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준비 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어려운 말 풀이
위 안내문에 나온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 고용24
- 일자리·직업훈련 관련 신청을 하는 사이트예요(work24.go.kr).
자주 묻는 질문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의 '준비 서류' 항목에 안내된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여기에 더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단위 제도라 어느 지역에 살든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창구는 사는 곳 주민센터나 담당 기관 지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