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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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탈락, 수급·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조건 상실시 탈락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
| 신청 방법 | ① hub.kead.or.kr(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
| 신청 기간 | 20241201 ~ 20250228 |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이 정보는 2025-02-07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