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국비 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국비 지원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여자, 남자 각 4만원 상한 지원 - (여자)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풍진, 성병, 빈혈, 매독, 에이즈 등 - (남자) A형·B형‧C형 간염, 당뇨, 매독, 에이즈, 결핵, 폐질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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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혼인여부 :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
| 신청 방법 | ① 신청서류 접수(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②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보건소→검진대상자)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