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중소기업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 정부가 3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기업 : 제조, 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직무기여도가 높아 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18세 이상 39세 미만) · 지원내용 : 남동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대한 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가입자 1명당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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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 정부가 3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남동구 |
| 문의 | 인천지역본부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