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최대 5백만원 지원(3년간/3회 분할지급)
| 지원 내용 | 1부부 당 결혼장려금 최대 5백만원 지원 (1회차 2백만원, 2회차 1백만원, 3회차 2백만원)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거주) 1차) ①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②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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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부부 중 한명이라도 전라남도 결혼축하금 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 연령 | 만 19세 ~ 만 49세 |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