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게 출산장려금(축하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분할 지원 - 첫째아 3,000,000원 - 둘째아 4,600,000원 - 셋째아 10,000,000원 - 넷째아 1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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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
|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보건의료원 서류확인⇒지급(분할)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순창군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