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임신지원금 지원
임신부의 건강관리에 따른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책수당 지급
| 지원 내용 | 신청일 90일전부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임신 24주 이상~출산일 전 임신부에게 임신 1회당 100만원 순창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지급 -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1회로 지원 - 정책수당 사용처: 순창군 관내 병·의원, 요식업, 마트, 육아용품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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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임신부의 건강관리에 따른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책수당 지급 |
| 신청 방법 | 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방문하여 신청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순창군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