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청년의 어촌유입과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정착자금 지원
| 지원 내용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
|---|---|
| 지원 대상 | 첨부파일(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사업) 선정 제외대상 참고 |
| 연령 | 만 18세 ~ 만 40세 |
| 신청 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 문의 | 어촌양식정책관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