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률 향상에 기여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2024년 6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지원기준 : 서산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 100만원, 관외 및 미 이용자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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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서산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서산시 |
| 문의 | 보건소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