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의 입원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지원
무엇을 지원받나요?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연속된 기간의 입원 1회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심장 또는 신장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 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을 횟수제한 없이 지원 (단, 1인당 150만원 이내 한도 동일하게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위소득 80%이하 등록장애인을 지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온라인접수 불가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