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
| 지원 내용 |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 증액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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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 증액분 이내 |
| 신청 방법 | 전화, 방문 |
| 신청 기간 | 수시 |
| 담당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이 정보는 2026-07-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