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 지원 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
|---|---|
| 지원 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
| 신청 방법 | |
| 신청 기간 | 월 |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
이 정보는 2025-07-1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