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을 지원받나요?
제5조(지원금액)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망일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해당된다.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기준: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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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경상북도에서 담당합니다. 보통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제도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에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제도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등본은 정부24,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경상북도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경북 청도군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경북 청도군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사는 곳 지자체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바꿔 검색해 보세요.